고객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.
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,
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, 즉 계단,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.
기타 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,
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, 기타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.
① 매도인의 경우
부동산매매계약서 (해당 시/구청 지적과에서 검인),
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(해당 금융기관 발급 /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),
인감증명서 (매도용) 1부,
주민등록등본 1부,
신분증,
인감도장
② 매수인의 경우
인감증명서 1부,
주민등록등본 1부,
인감도장,
신분증
※ 부동산 전매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내방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.